실무자가 알아야 할 온라인 광고 소재 저작권

한광수 강사 마케터
2025-06-09

콘텐츠 제작과 광고 소재 개발은 마케터의 핵심 업무입니다. 하지만 창의적인 결과물 뒤에는 늘 저작권이라는 중요한 숙제가 따르죠.
법적 분쟁을 피하고 안전하게 콘텐츠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저작권 예방을 위한 기본 원칙과 실무 팁을 반드시 숙지해야 합니다. 


1. 저작권이 보호하는 '저작물'의 기준

저작권 보호의 시작은 해당 콘텐츠가 저작권법상 '저작물'로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법적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 핵심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창작 주체:반드시사람이 창작해야 합니다. 생성형 AI가 만든 콘텐츠는 창작 주체가 사람이 아니므로 저작권으로 보호되지 않습니다.

  • 창작적 표현:단순히 사실을 나열하거나 기계적으로 복제한 것이 아닌, 창작자 본인의 사상이나 감정을창의적으로 표현한 결과물이어야 합니다.

같은 장소에서 찍은 사진이라도, 아무 설정 없이 찍은 사진보다 피사체를 연출하고 수동으로 조정하여 찍은 사진이 더 독창적인 표현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원에서는 콘텐츠 개별의 창작성 여부를 따져 보호 대상을 판단합니다.


2. 실무에서 발생하는 두 가지 핵심 문제

광고 소재를 만들 때 흔히 간과하기 쉬운 두 가지 권리 관계를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①  업무상 저작물의 권리 귀속

  • 회사의 업무 지시를 받아 회사 이름으로 외부에 공표한 콘텐츠의 저작권은 창작자 개인이 아닌회사에 있습니다. 이를 업무상 저작물이라고 합니다.

  • 다만, 저작권 등록 시 실제 창작자의 성명과 생년월일을 기재할 수 있어, 이는 개인의 공식적인 포트폴리오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 퇴사 후 경쟁사에 해당 포트폴리오를 허락 없이 제출할 경우,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② 저작권과 초상권의 구분

  • 저작권은 창작성이 있는 표현에 대한 권리입니다.

  • 초상권은 자신의 얼굴이나 모습이 허락 없이 촬영되거나 이용되지 않도록 하는 인격권 문제입니다.

  • 블랙박스 영상처럼 고정된 카메라로 찍어 저작물로 인정되지 않는 영상이라도, 특정인의 얼굴이 나올 경우 초상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대중이 모인 장소에서 촬영할 때는 추후 분쟁을 막기 위해 '홍보 목적으로 촬영 및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미리 공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특히, 동의를 얻어 촬영했더라도, 당초 협의된 의도와 전혀 다르게 영상을 활용하여 부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할 경우 문제가 커질 수 있습니다.


3.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안전한 방법

불필요한 법적 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콘텐츠 사용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예방 작업이 있습니다.

      ① 카피 문구 및 제목 활용 시 점검 사항

  • 일상적으로 쓰이는 말이나 유행어를 광고 카피에 활용하는 것은, 원작자의 콘텐츠와 소비자에게 혼동을 주지 않는다면 대부분 문제 되지 않습니다.

  • 하지만 짧고 독창적인 문장(예: 세로쓰기 등 표현 방식에 창작성이 가미된 경우)은 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으므로, 이용 전 출처와 권리 관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승소하더라도 기업 이미지 실추 우려 때문에 문제가 된 문구를 결국 쓰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② 방송 화면, 유튜브 영상 캡처 활용

  • 타인의 저작물을 쓸 때는 '공정 이용(Fair Use)' 원칙을 적용해 침해 여부를 따집니다.

    • 이용 목적이 영리적인지 비영리적인지

    • 저작물의 종류가 사실을 다룬 것인지 허구적 창작물인지

    • 이용된 부분의 비중과 중요도가 얼마나 큰지

    • 잠재적 시장 가치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지

  • 주의할 점:홍보 콘텐츠 제작 시 타인의 방송 화면이나 유튜브 영상을 연속해서 캡처하는 방식은 매우 위험합니다. 영리 목적의 콘텐츠라면 저작권 침해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부득이 인용해야 한다면, 비평이나 정보 전달 용도에부수적으로하나의 장면만 캡처하여 사용하고, 반드시출처를 명시해야 합니다.

      ③ AI 이미지 및 2차적 저작물 활용

  • AI로 만든 결과물 자체는 창작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지만, 기존 원작물의표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AI 생성 이미지라도, 기존 유명 작품 스타일과 유사할 경우 표절의 위험이 있으니 결과물을 다시 AI에 질의하여 원작 유무를 확인하는 등의 검증이 필요합니다.

  • 원작을 살짝 변형하여 새로운 콘텐츠(2차적 저장물)를 만들더라도, 원작자의 허락 없이 만들었다면 원작에 대한2차적 저작물 작성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4. 마케터를 위한 저작권 최종 예방 가이드

콘텐츠 제작 및 외주 계약 시 다음의 예방책을 숙지하는 것이 분쟁을 막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 소스 확인의 습관화:모든 콘텐츠의 소스가 CCL인지, 저작권 보호 기간이 끝난 공유 저작물(퍼블릭 도메인)인지 확인하는 작은 작업이 큰 문제를 예방합니다. 우리나라 기준으로 1962년까지 사망한 저작자의 저작물이나 같은 해까지 공표된 업무상 저작물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계약 시 표준 계약서 활용:외주 용역 계약을 체결할 때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제공하는 표준 계약서를 반드시 사용하는 것이 권리 관계를 명확히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기획안에 독창적인 코드 삽입:광고 기획안이나 콘텐츠 시안을 제작할 때, 누군가 아이디어를 표절할 것에 대비하여 고유한 암호 코드나 허구의 디자인 요소를 일부러 삽입하는 것도 좋은 예방 전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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